고용안전지원금 대상조회 및 확인하기
안녕하세요! 여러분 코로나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다 압니다.
저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이 반 이상 줄었는데요,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아 먹어야합니다. 오늘은 고용안전지원금 대상조회와 고용안전지원금 대상확인으로 여러분들이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
코로나19 고용안전지원금
고용안전지원금 대상자는 크게 특고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 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
그 금액은 바로 총 150만원입니다. 20.3~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을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안전지원금 대상조회
소규모 자영업자 대출때도 그렇지만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합니다. 즉,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. 또한 지난 3~4월달 매출이 이전보다 25%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. 또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고용 보험 가입자로, 지난 3월과 5월사이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어야합니다. 유급 휴직은 안되니 유의해주세요
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조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로 여행사와 기타 여행보조업, 서비스업과 숙박업, 보건업(병원, 의원) 중에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들입니다. 또 고용보험법시행규칙으로 제24조, 제 8호에 나와있는 당해업조,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들도 불가피하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인정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.
특히 유의할점은 전체 근로시간에서 20%이상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했을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고용법 시행규칙 제 25조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날로부터 속한 달 까지 전체 피 보함자들의 기준 달이 6개월전부터 4개월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.
이번 고용안전지원금 대상조회는 매우 폭 넓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그 범위를 확대했는데요,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- 특고 종사자 : 방과 후 교사, 대리운전기사, 공항/항만 하역종사자, 연극/영화 종사자, 택배기사, 캐디, 학원 및 교육연수 강사, 트레이너, 애니메이터, 작가, 관광서비스 종사원, 보험설계사, 텔레마케터, 방문판매원, 간병인, 퀵서비스, 가사육아 도우미, 목욕관리자, 통번역가, 웨딩플래너, 음악가, 생활정도 배포원, 목욕관리사, 가사육아 도우미, 자동차 운전원 등
- 영세 자영업자 :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건설업, 제조업, 광업, 운수업. 5명 미만의 사업체 또한 포함.
긴급고용안전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여부
중복수혜여부는 아래에서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.
고용안전지원금 대상확인
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
고용안전지원금 전용 홈페이지
고용안전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여주세요 만약 신청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 목차의 절차를 먼저 봐주세요
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
고용안전지금원금 대상조회를 하셨으면 고용 홈페이지에 접속후 상단의 기업서비스를 클릭합니다. 그 목록에서 고용안전장려금을 선택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선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0 혹은 사업장 관할의 고용복지 센터 기업지원과와 연락하시면 됩니다.
오늘은 고용안전지원금 대상조회 및 확인을 해봤는데요, 자세한 정보는 다른 링크도 확인해주세요!
그럼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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